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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 855명이 숨졌다고 집계됐다. 2018년 971명에서 116명(11.9%)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뜻하는 사망만인율도 1년 새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했다. 1999년 1456명으로 잡힌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사고사망자가 800명대로, 사망만인율이 0.5 이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11.8% 줄고, 공공사업장 감소율은 30%에 달했다. 흔히 ‘죽음의 행렬’로 표현되고 ‘OECD 1위’ 멍에를 쓰고 있는 산재 궤적에 큰 변곡점을 찍었다고 볼 만하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노동자가 많은 공공발주 건설현장 11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77곳에서 26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 불시 안전점검은 이들 공공발주 사업장과 노동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284곳 등 총 39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353곳에서 148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사용중지·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점검이 목적이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킨 사업장이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공공발주 건설현장 10곳 중 7곳 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은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한 해 1000명 정도다. 상당수는 사업장 안전대책 부실이 원인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등도 ‘노동자 일터 안전’에 눈감기는 마찬가지였다니 기가 찬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국내 노동자 평균노동 시간보다 30% 이상 많았다. 장시간 노동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질병·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이는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노동자의 4배에 달한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166명이 사망했다. 매년 17명의 집배원이 각종 질환과 사고로 세상을 뜨고 있다. ㄱ씨의 사고 역시 이 같은 집배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곧 조사에 들어간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70여개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패널 소집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개된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캠페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산의 한 여성은 “We are Asan.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손글씨로 쓴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저처럼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을 환영하는 아산시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뒤이어 여러 사람들이 손팻말 사진을 올리며 신종 코로나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처럼 따스하게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분열, 갈등은 날것처럼 드러났다. ‘상갓집 추태’ ‘공개된 사법처리 이견 대립’ ‘수사내용 흘리기’ 등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라진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지휘부 교체가 수사 굴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불법 집회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당원과 태극기부대 등 수천명이 몰려들면서다. 당초 이들 시위대가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자 한국당이 나서서 “모셔왔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북돋고 선동했다. 공당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극렬 집단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진행하고 폭력을 선동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담겨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기밀 유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앞세워 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로 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도 국민은 물론 사건 관계인조차 ‘왜 죄가 안되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됐다.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따로 범죄 혐의자의 죄를 물을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다. 개혁위의 권고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해외사이트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한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년에 비해 26.2%가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였다.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 1만명,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10%를 돌파한 후 2년 만에 2배로 뛰었다.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 시작된 2001년 남성 휴직자는 2명(전체 25명)에 불과했다. 비약적인 증가다. 다만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 소속으로,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었다. 전체 노동자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쏠림은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98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통과의 의미가 크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비상벨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한 국내 4번째 확진자도 172명을 접촉했다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 강남·한강변·일산 등지의 병원·식당·카페에서 74명을 접촉한 3번째 확진자처럼 증상 발현 후 타인과 접촉한 환자가 또 확인된 것이다. 한국도 지역사회 2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중국에선 하루 새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만 확진자 1000명이 늘고 전체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했다는 걱정스러운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춘제(春節) 연휴 때 귀향했던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동포의 귀국길도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이나 관광지에선 ‘중국 말만 들어도 놀란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곧잘 오른다. 감시망을 벗어난 활보자까지 나온 한국도 신종 코로나로 가슴 졸이고 몸살을 앓는 ‘불안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유엔의 지적과 EU의 전문가 패널 소집은 ‘같은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권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고, 정부 노력이나 개선 약속마저 ‘함흥차사’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6년 연속으로 국제노총이 한국에 ‘노동권 최악 5등급’을 매기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유엔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노동후진국’이라는 주홍글씨로 보면 된다. EU 조사는 무역 제재를 낳을 수 있는 위험도 품고 있다. ‘노동 존중’ 약속이 머쓱해진 정부는 국제사회의 차가운 ‘노동 총평’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 해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면서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적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 정보주체의 경제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수긍할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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