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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내자”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을 요한다. 본래 철도·도로 연결은 비상업적 공공사업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업이었으나 미국의 부정적인 태도 탓에 추진이 중단됐다. 이를 신년사에 담은 것은 지난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철도·도로 연결구상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국내투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ISD의 전면 폐기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장 ISD 개선에 나서야 한다. 투자보장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잘못된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론스타 사례처럼 ‘페이퍼 컴퍼니’까지 제소가 가능토록 한 조항은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등이 ISD를 대신할 기구로 추진 중인 상설투자법원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막대한 소송비용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소송전문가 양성도 시급하다.

전씨는 한 달 전에는 측근과의 골프회동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던 그가 멀쩡한 모습으로 측근들과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이날도 2시간 가까운 회동 내내 대화를 주도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골프장이나 고급식당이 아니라 법정이어야 한다. 죄도 가볍지 않다. 정의를 말하는 국민의 명예를 짓밟고 우롱했으며 법정을 모독했다. 법원은 죄에 합당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길 기대한다.


우선 관심 가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달 4일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때 10여분간의 환담을 제외하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식으로 얼굴을 맞대는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GSOMIA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면했지만 여전히 나쁜 상황이다. 한 차례 만남으로 현안이 다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엔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하지만 그 골을 메워 나가는 출발점으로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다.


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먼저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김기현 수사’ 역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걱정되는 것은 과도하게 부추기는 공포와 괴담이다. 3번 확진자가 스타필드 찜질방에 머물렀다느니, 어느 병원이나 공항에 격리된 감염자가 있다느니, 어디에서 고열 환자가 의식 잃고 구급차에 실려갔다느니…. 설 연휴부터 SNS에 올라오면 ‘발 없는 말’처럼 1000리를 날아다닌 미확인 뉴스들이다. 정부도 아니라고 한 얘기가 가뜩이나 불안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홀린 것이다.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정보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국면이다. 실상황을 관장하는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대응도, SNS·유튜브의 가짜뉴스를 제어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도 더 촘촘하고 빨라져야 한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담겨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기밀 유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앞세워 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로 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도 국민은 물론 사건 관계인조차 ‘왜 죄가 안되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됐다.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따로 범죄 혐의자의 죄를 물을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다. 개혁위의 권고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병 결정으로 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위험을 무릅쓰게 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분쟁이 일고 있는 해역에 국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다. 해상은 지상보다 전장의 불확실성과 작전상 위험이 더 크다. 1990년 이후 초기 파병이 주로 의료지원이나 재건의 성격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전투 부대를 보내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파병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이 될 것”이라는 정의당 등의 평가는 일리가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중동 정세가 호전될 때까지”로 한정했지만 그 임무가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다.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언제든 위험요인으로 닥칠 소지가 있다. 이란은 2주 전 미군에 반격을 가하면서 “미국의 반격에 그 우방국들이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서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만을 호송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 호송 요청에도 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찜찜한 대목이다. 때에 따라서는 청해부대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내 일부 제재와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관 고문은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조미 사이에 대화가 다시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좀 더 큰 틀의 분석과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강국이다. 훨씬 어려웠을 때에도 이 같은 비극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빈곤 자체만을 이유로 꼽을 수 없다.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부의 재분배 실패,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등이 이들의 막다른 선택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학자들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늘어나면 자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생활고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에서 손을 잡아줄 공동체 구축과,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자식을 해치는 것은 큰 범죄라는 인식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2014년 1기 때 진상규명을 번번이 막아왔던 황전원 위원을 2기 위원에 다시 추천해 상임위원에 앉힌 데 이어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절대 안된다며 반발하는 김 변호사를 기어이 비상임위원에 올렸다. 한국당의 본심이 뭔지 묻고 싶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자식의 죽음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징글징글해요” 등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로 황교안 대표가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지금이라도 유가족이 반대하고 진상규명에 사사건건 발목 잡은 이들의 추천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진 못하더라도 덧내지는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사실 전교조 합법화는 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직권 취소나 국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합법화에 뒷짐 지는 태도를 보여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해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따른 법 개정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기 어렵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되자, 법안의 첫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끝까지 마음놓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유치원 3법’은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졌지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총선을 앞둔 지역 유치원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며 줄곧 무산 위기감이 감돌았다. 법안 통과는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은 여론의 힘 덕분이었다.


문재인케어는 병원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급여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동네의원의 경우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토토 2.4%포인트 하락하고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늘었다. 건보 보장률 확대 정책이 중증·고액 질환이 몰려 있는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동네의원 이용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미흡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비록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동물 국회’를 연출한 의원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고질적인 국회폭력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시 폭력사태를 총지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판단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정치권 최대의 형사사건이 일단락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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